[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AP통신, AFP통신 등 주요 외신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AFP통신은 25일 선고 직후 “삼성 후계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며 “뇌물, 횡령, 자본도피, 위증 등의 혐의가 유죄 인정됐다”고 보도했다.
AP통신도 이날 “한국 법원이 삼성 후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횡령, 자산 해외 도피, 위증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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