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직원들이 퇴임 이후 일정 기관 친환경인증 민간 기관에 재취업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문제점으로 노출된 친환경 인증기관의 ‘농피아’(농축산 분야 공무원+마피아)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다만 “친환경 인증기관에서 일하는 농관원 출신 공무원이 5급 이하여서 공직자윤리법 심사 대상은 아니다”면서 재취업을 못하게 하는 구체적 방안으로는“자율적으로 재취업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살충제 계란 파동 과정에서 ‘살충제 계란’ 농장의 상당수가 농식품부 산하 농관원 출신들이 퇴직 후 재취업한 민간업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에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뒤 민간업체에 재취업한 ‘농피아’와 농관원 간 ‘검은 유착’이 살충제 계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관원에 따르면 민간 친환경 인증업체 64곳 중 5곳가량은 농관원 출신 퇴직자가대표로 있으며, 전체 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610명 중 80명 정도가 농관원 출신이다. 정부의 산란계 농가 전수조사 결과, 친환경 인증 기준에 미달된 37개 농가 가운데 25곳(68%)은 ‘농피아’가 있는 민간인증업체에서 인증을 받았다.
또 김 장관은 22일 ‘살충제 계란’ 파문의 주범으로 지목된 밀집 사육 문제 관련, “앞으로는 동물복지형 농장만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동물복지형 농장을 30% 수준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당초 양계장 케이지를 더 크게 바꾸는 부분을 10년간 하게 돼 있지만, 이를 앞당길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신규 농가는 유럽식 케이지 기준에 맞춰 한 마리당 적정 사육면적이 0.075㎡씩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럽식 케이지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살충제 계란 파동을 교훈 삼아 삼계탕용 닭고기, 노계, 메추리, 오리 등 다른 축종에 대해 일제 별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닭과 계란뿐만 아니라 전체 먹거리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모든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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