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10월 경찰의날 제막 예정 -시민 안전 최우선시 한 ‘인권경찰’ 표상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가 시민들에 대해 발포하라고 내린 명령을 거부한 고(故) 안병하<사진> 경무관의 흉상이 세워질 예정이다.
경찰청은 관련 회의를 거쳐 안 경무관 흉상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흉상 제막 시기는 올해 경찰의 날인 오는 10월21일 즈음으로 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안 경무관 유족 및 그의 생전 근무관서였던 전남경찰청과 협의해 흉상 설치 장소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경무관은 현재 전남경찰청장에 해당하는 전남도경찰국장으로 재직하던 1980년 5·18 당시 시위대에 발포하라는 전두환 신군부 명령을 거부했다. 5ㆍ18 당시 군 공수부대에는 “소요자는 최후의 1인 까지 추격해 타격 및 체포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반면 안 경무관은 시위진압을 지시하면서도 “분산되는 자는 너무 추격하지 말 것. 부상자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후 신군부가 발포 명령을 내리자 “상대는 우리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시민인데 경찰이 어떻게 총을 들 수 있느냐”며 경찰이 소지한 무기를 회수했고 계엄군에 의해 부상당한 시민들을 치료하기도 했다.
그는 이 일로 직위해제된 뒤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받았고, 후유증에 시달리다 1988년 10월 사망했다.
경찰이 안 경무관의 흉상을 세우기로 한 것은 이같은 그의 행적이 현재 경찰이 추진하는 인권 경찰의 표상이기 때문이다. 안 경무관의 행적은 정권의 안위보다시민의 안전과 자유를 우선시하는 정치적 중립이 향후 경찰이 나아갈 길임을 제시하고 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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