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윤일병 사망사건에 이어 최근 공관병 사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군내 인권침해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인권보호관은 군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권리구제는 물론 성폭력 등 불합리한 차별 개선, 군부대내 방문조사, 군인권 상황 실태조사, 군인권 교육 등 군내 인권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다. 군내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해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일병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지난 19대 국회는 2014년 10월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군내 인권침해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했고, 그 결과 지난 2015년 7월 여야 합의로 인권위 내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지난 7월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의 주요내용으로 인권위 내 군인권보호관 신설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군내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8월 사무총장(직무대리)을 단장으로 하는 ‘군인권보호관 도입 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 향후 인권위는 위 실무추진단을 중심으로 이 달 말 군인권 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9월 말까지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성ㆍ전문성 보장을 위해 인권위 내에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어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다. 위원장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군인권보호관이 맡도록 했다. 군인권침해사건 조사의 실질적 효율성 보장을 위해 ▷군부대 방문조사권 ▷진정사건 각하사유 및 자료제출 요구 특례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통해 군인권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조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인력‧예산 등을 확보해 군내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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