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리베이트 제약사 처벌 방식 변경 -대체 약제 없는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 -노바티스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사례 발단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제약사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 방식이 의약품 특성에 따라 급여정지에서 과징금 부과로 바뀐다. 대체 의약품이 없는 경우 환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ㆍ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이라도 대체 의약품이 없다는 판단이 되면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된다.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되기 위해선 ▷임상적으로 동일한 대체 의약품이 없을 경우, ▷처방을 변경했을 때 환자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경우, ▷대체의약품 처방ㆍ공급ㆍ유통이 어렵거나 대체의약품으로 처방 변경시 환자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급여정지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 5월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된 노바티스 사례가 발단이 됐다. 노바티스는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을 보유한 제약사다. 글리벡은 백혈병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치료제 중 하나다. 하지만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글리벡은 당초 급여정지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백혈병 환자들은 “글리벡의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될 경우 월 300만원의 약값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급여 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고 요구했다.
복지부는 제약사 리베이트로 인해 애꿎은 환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글리벡을 급여 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4년부터 제약계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실시하고 있다. 리베이트 첫 적발시엔 보험 급여를 일시 중단하고 두 번째는 급여 대상에서 영구 퇴출하는 제도다. 리베이트 투아웃제 실시 이후 노바티스가 첫 적용 대상이 됐지만 뜻하지 않은 환자 피해가 예상되자 복지부가 법 손질에 나선 것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카드를 꺼냈지만 오히려 애꿎은 환자만 피해를 볼 수 있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라며 “현재로선 대체 의약품이 없는 경우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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