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도도맘’으로 알려진 유명 블로거 김미나 씨를 비하한 30대 주부가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30대 주부 A씨는 지난 1~2월 사이 3차례 ‘도도맘’ 김미나 씨를 향한 비하 글을 SNS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도맘’에 대해 ‘몰려다니면서 했던 그 쓰레기만도 못한 짓거리들’ ‘니네가 인간이고 애를 키우는 엄마들 맞냐’ ‘진짜 하고 다니는 짓거리들 더러워서 원’이라는 등 마구잡이식 비하글을 올렸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도도맘’ 김미나 씨가 이른바 ‘강남패치’에 자신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는 생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도도맘’ 김미나씨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월 도도맘 김미나씨는 자신의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댓글을 썼다"며 "이로 인한 김 씨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이 씨 등 5명의 네티즌들이 김 씨에게 각 20만 원씩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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