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대출 기준이 강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8·2 부동산 대책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기존에는 LTV의 경우 주택유형·대출만기·담보가액 등에 따라 40∼70%를 적용했고 DTI는 6억 원을 넘는 아파트 구입 등에 대해서 40%를 적용했는데 각각 40%로 하향 조정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가구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LTV·DTI를 10% 포인트 낮은 30%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런 규제는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사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 개정을 거쳐 23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강화된 감독규정 시행 직후 주요은행을 통한 대출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LTV·DTI 기준이 강화된 이후인 23∼25일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KEB하나,우리, NH농협)에 접수된 주택담보대출 신청 건수는 하루 평균 1635건으로 이달 1∼3일 신청 건수 평균(3070건)의 절반 수준이었다.

하루 평균 신청금액 역시 1∼3일은 3265억원이었으나 23∼25일은 1683억원으로 줄었다.

금융권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투기성 주택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전문가들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고 가계부채 대책이 추가로 나올 예정이어서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증가세는 꺾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