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남기 농민 사망 진상조사위원 포함 -민중총궐기 수사 책임자로 무리한 수사 논란 - “조사 대상이 조사위원 됐다” 우려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담당할 진상조사위원회에 당시 대규모 수사를 지휘했던 박진우 차장이 포함된 것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이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청장은 28일 서면으로 대체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진상조사 대상사건인 백남기농민 사망을 포함한 민중총궐기 수사를 지휘한 박 차장이 진상조사위 경찰 추천위원으로 포함된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 “조사 대상에는 성역이 없고 필요 시 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경찰 지휘부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며 “위원 개인이 사건과 연관돼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훈령상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훈령에는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사건의 가해자나 피해자일 경우 해당 사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될 수 있다.
박진우 경찰청 차장은 2015년 11월 14일에 열린 민중총궐기 이후 대규모 수사에 직접 관여한 인물. 박 차장은 당시 경찰청 수사기획관으로서 민중총궐기 이후 1500여명 이상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다. 박 차장의 무리한 수사지휘로 집회와 관련 없는 시민 다수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평가다. 집회 당일 지방에 있던 시민들에게도 소환이 통보되거나 SNS에 민중총궐기 관련 사진을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이 집회참가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집회가 열린 장소 인근 기지국에서 잡히는 모든 이동전화번호를 수집했다는 주장이 제기기도 했다. 박 차장은 다음 해인 2015년 12월 수사국장(치안감)으로 승진했다.
반면 관련 수사에만 1200여명의 경찰력이 투입됐지만 백 농민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감찰 조사 등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 청장은 “경찰청 차장과 기획조정관이 진상조사위원으로 포함된 것은 원활한 조사 협조 등 경찰의 해정 및 조사 지원을 위해 경찰개혁위원회 논의에 따라 당연직으로 위촉된 것”이라며 “경찰관 개인 차원이 아니라 경찰청을 대표해 참여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청장은 진상조사위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실무지원팀을 구성해 내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민간조사관 채용도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실효적인 진상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자 조사, 관련 시설 방문 및 이용, 자료제출요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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