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재벌에 약한 사법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범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고 가중하면 최장 45년까지 (징역이) 가능한 상태”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판사 출신인 추 대표는 이 부회장에 대한 판결 내용을 조목조목 분석했다.
추 대표는 “법원은 최저형을 선고한 사유에 대해 ‘수동적 뇌물’이라는 논리를 제시했지만 이는 삼성 측 논리를 상당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이 가장 납득 못하는 것은 미르 및 K스포츠 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것을 뇌물로 보지 않은 것”이라면서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이라는 껍데기를 통해 지원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해도 실제로는 뇌물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어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정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추악한 정경유착의 고리는 인정하면서도 핵심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스스로 판결의 의미를 퇴색시킨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기업 법인에게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자연인처럼 사회적 책임과 권리,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고 범법 행위를 하면 자연인처럼 똑같이 처벌 받는다는 것”이라면서 “법인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 가장 낮은 최저형을 선고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사법 정의가 요원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삼성은 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대한민국 대표 회사, 기업 법인으로서 대마였다”면서 “이 대마가 특권과 반칙을 일삼아왔다면 그에 합당한 중벌로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황제 경영, 3~4세 경영인이 쉽게 권력에 유착해 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유죄 선고가 정경유착을 끊고 정의롭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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