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위 전체회의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이견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담뱃세 인상을 놓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간에 공방을 벌였다.
28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두고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담뱃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측과 재론이 필요하다는 측이 분명하게 엇갈렸다.
인상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지난 6월 궐련형 전자담배가 출시된 이후 과세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세를) 하루라도 늦추면 늦출수록 과세 공백이 지연된다. 결과적으로 (전자담배를 제조하는) 특정사에 이율을 더 제공하게 되는 것”이라며 “필립모리스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세율이 오른다고 담뱃값이 오른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역설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개별소비세를 전자담배에 안 매기고 있는 만큼 지금 다국적 기업은 앉아서 돈을 벌고 있다”며 “조세 주권을 챙겨야 할 기재부 입장에서 이를 막연히 묵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조세 공백을 메꿔야 한다는 점에는 (인상에) 찬성하며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일반담배의 50%로 과세를 한 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 유해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세금을 올리는 등 단계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담뱃세를 인상하는 것은 소비자 부담만 가중한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은 “기존의 담배에 세금을 중과하는 이유는 담배가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라며 “전자담배가 어느 정도 해롭다는 분석도 없이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은 당연히 인상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현재 의원은 “만약 전자담배가 유해하다면 과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고, 무해하기 때문에 일반담배의 대체재가 된다면 세금을 낮춰도 될 텐데 왜 유해 여부가 판단되지 않은 이 시점에 꼭 세율을 인상해야 하는지 정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명재 의원도 “이 문제는 과세 공백을 메꿔야 한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면에서 다룰 것인지, 과세의 합리성과 공평성을 중심으로 볼 것인지로 나눠볼 수 있다”면서 “이래도 저래도 문제가 된다면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의결을 다시 늦출 것을 요구했다.
앞서 기재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상정ㆍ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조경태 위원장이 여야 의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하다며 법안 처리 일정을 이날로 미룬 바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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