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민족문제연구소 비방글을 리트윗한 전직 아나운서 정미홍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단순히 타인의 글을 리트윗했다고 해도 원글의 내용이 명예훼손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정씨가 리트윗한 원글을 살펴보면 민족문제연구소가 기사를 조작했다는 내용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씨는 전직 아나운서로 대중에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며 “명예훼손 글을 무분별하게 옮기면 일반인에 비해 높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유죄 판결한 이유를 밝혔다.
성 부장판사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정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링크를 리트윗한 것”이라며 “링크를 클릭하지 않으면 글을 보기 어려워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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