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단통법 폐지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이통 약정요금할인율 상향조정 고시에 대한 소송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서다.이통3사 소송 포기는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여론과 공정위, 방통위의 잇단 조사에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단통법 폐지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단통법 폐지 주장을 하는 이들은 ‘국민이 손해다’, ‘아이폰만 덕을 봤다’는 등 주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아이폰 특혜 주장에는 중고가도 비싼 점, 원래 고가라 타격을 받지 않았던 점 등이 거론됐다. 네티즌들은 “hanw**** 이래저래 사과만 이득이지 기승전 단통법파기가 답이지 제발 궁민들 가만 내버려두라 정부가 개입하면 되는일도 안된다 그냥 정부는 법대로 잘하나 안 하나만 감시하고 실때없는 법 만들지마라 공무원도 더 뽑자말고 많으면 많을수록 밥그릇 챙긴다고 이런저런규제 만든다” “jsoh**** 공시지원금 많이주면 국산폰 사죠.그동안 단통법 상한제 악용해서 지원금 적게 주니까 아이폰 사는 겁니다. g6 풀공시로 풀면 아이폰 안사고 g6사죠.” “dals**** 그러니 애플배만 채우냐고 단통법 폐지하면 되는데 야 문재인대통령 옛말에 결자해지라고 했다 단통법찬성해서 이일이 벌어젔으니 책임지고 폐지하라고 남배만 불리지말고...” “oksj**** 이참에 단통법도 없애거나 개선좀 시켜주세요” “saja**** 단통법 언제 없어져요? 이익이 장난아니였을텐데... 조사해봐야한다”라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한편 정부는 29일, 영상국무회의를 열고 단말기 유통법 하위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누적 횟수에 따라 1500만원, 3000만원 등 늘어나는 식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달리 시행령 개정안은 누적 횟수를 따지지 않고 조사방해와 조사거부는 바로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헌재는 지난 5월 25일 김모씨 등 여덟 명이 지원금 상한을 규정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제4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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