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법원이 기아차의 정기상여금에 대해 통상 임금이 맞다고 판단, 기아차 노조가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31일 “기아차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노조 청구금액 중 원금과 이자 총 4000여억원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기아차 측은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경영 상태가 나쁘지 않다”며 “기아차 측은 추가 인정금액을 연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 측은 “기아차 노조 측 통상 임금 관련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어 기아차 사측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노조 측이 제기한 통상 임금은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으로서 이에 대해 기아차 측이 주장한 중대 위협이라는 주장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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