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전날 있었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같이 말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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