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인정한 판결”이라면서 “재계는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법원의 판결은 노동자의 몫을 돌려주는 결정”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재계는 산업경쟁력 약화 등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면서 “기업 애로사항은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 대표는 이어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만들기를 지렛대로 한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선순환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근로기준법에 (근로시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도 국회가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 여건이) 더 열악한 비정규직에 피해를 주는 노노(勞勞) 갈등 논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통상임금과 더불어 공정임금 노동시장 준칙을 만들어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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