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법원이 기아차의 정기상여금에 대해 통상 임금이 맞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31일 “기아차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노조 청구금액 중 원금과 이자 총 4000여억원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soohan@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법원이 기아차의 정기상여금에 대해 통상 임금이 맞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31일 “기아차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노조 청구금액 중 원금과 이자 총 4000여억원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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