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가맹점주들에게 계약서상 근거 없이 ‘갑질 가맹금’ 성격의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구매ㆍ마케팅ㆍ영업 지원 명목으로 받는가맹금)’를 받아온 한국 피자헛이 점주들과의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17명이 한국 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일부 받아들여 ”점주들에게 이자를 포함해 총 3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가맹점주들은 1인당 최소 400여만원에서 최대 3,600여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재판부는 “피자헛과 점주들 사이 가맹계약서에 어드민피를 지급하기로 약정돼 있다고 볼 수 없고, 묵시적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가맹점주들은 어드민피를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점이 인정돼지출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2012년 4월 이후 신규로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일부 점주는 ‘매달 매출의 0.8%를 본사에 어드민피로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재판부는 “가맹점주들이 작성한 합의서는 어드민피를 부과할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서 작성 이후 피자헛이 받은 어드민피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주들이 피자헛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긴 것이 처음은 아니다. 점주 75명은 지난 6월 항소심에서 1인당 최대 9천여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피자헛은 2003년부터 구매·마케팅·영업지원 등 각종 행정 지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어드민피를 받아왔다. 도입 당시 월 매출액의 0.34%였지만 몇 차례 수정을 거쳐 2012년 5월부터 0.8%로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월 피자헛에 과징금 5억2천여만원을 부과하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피자헛은 이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으나 지난달 패소했다.
공정위 심결(심의의결)은 1심 재판의 기능을 대신한다. 이에 불복할 경우 1심 법원이 아닌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는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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