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장겸 MBC사장에 대해 5일 오전 10시 소환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김홍섭)은 이날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MBC 측이 대표이사 명의로 5일 10시에 출석을 약속하는 공문을 제출하는 등 김장겸 사장이 자진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를 받아들였다.

고용부는 김장겸 사장이 출석하는 대로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MBC는 이날 “김 사장은 노동청의 소명 요구에 대해 그동안 서면 진술과 자료 제출로 충분히 답변했음에도 강압적인 출석 요구는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거부해왔다”며 “그러나 체포영장 집행은 물론 출석 요구도 법 절차의 하나라는 의견도 있음에 따라 일단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일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과 관련해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의 4~5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한 김 사장의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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