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26억원을 횡령한 농협직원에 대해 공소시효가 끝나 아무 처벌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단독 김덕교 판사는 3일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등 함양농협 전현직 임직원 8명 전원을 무죄 또는 면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농협 가공사업소 직원 A씨(47)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농작물을 매입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해 26억2000만여원을 빼돌렸다.
함양농협 측은 2007년 재고조사 때 이씨의 횡령 사실을 파악했으나 횡령액 손실처리 없이 2009~2015년 재무제표를 허위작성하는 방법으로 이 사실을 숨겼다.
이런 사실은 2015년 말 농협중앙회가 특별감사를 하면서 알려졌다. 사고 이후 2년간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됐다.
그런데 창원지검 거창지청이 횡령 당사자인 이씨를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횡령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으로 지난 2014년에 끝나 처벌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는 것.
대신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전현직 임직원 8명에게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으나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이 났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신용협동조합법 위반죄 공소시효(5년)가 지났거나 법 적용이 잘못됐고 범인도피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면소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soohan@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