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를 벌이다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청와대로 행진을 시도한 정진우(45) 노동당 부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정 부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부대표는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근처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6ㆍ10 만민공동회’를 열고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로 행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시법상 총리공관 100미터 이내에서는 행진을 제외한 옥외집회가 금지돼 있다.
정 부대표에게는 또 지난달부터 4차례에 걸쳐 열린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외에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건물 진입을 시도하며 바리케이드를 부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도 정 부대표에게 적용했다.
정 부대표는 2011년 12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를 지지하는 ‘희망버스’ 행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검찰은 정 부대표가 불법집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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