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ㆍ홍태화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기술유용 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해 신고에 의존한 소극적 사건 처리에서 선제적 직권 조사로 법 집행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술유용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회의’에서 “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일자리 주도 성장을 저해하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법 위반 행위”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기술유용 행위는 강력히 제재하고 손해배상제도에 3배 이내로 규정한 배상액을 3배로 조정해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기술자료 유출 및 경영정보 요구 등 법ㆍ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기술유용 대응방안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보호하는 제도를 단단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회의에 참석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술 탈취 문제는 을(乙)의 눈물 중에 아주 중요한 문제”라면서 “기술 탈취는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지속 성장’ 신념에도 위배되고 개인을 넘어 국가 경제의 근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발짝도 나가지 못한다”면서 “기술 탈취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는 중소 하도급업체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주문했다.


test1029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