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재용 씨에 벌금 500만원ㆍ이창석 씨에 벌금 300만 원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재용(53) 씨와 처남 이창석(66) 씨가 위증교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노서영 판사는 7일 자신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는 3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현재 노역장에 유치된 전 씨와 이 씨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 씨와 이 씨는 지난 2006년 경기도 오산의 토지를 박모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팔면서 양도소득세 27억여 원을 떼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 신고하는 방식이었다. 증인 박 씨는 수사와 1심 재판에서 “이 씨 등이 일방적으로 임목비를 산정했다”며 일관된 진술을 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돌연 전 씨와 이 씨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전 씨와 이 씨가 박 씨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정황을 포착하고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전 씨 등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전 씨는 현재 원주 교도소에서 청소 노역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박 씨의 진술과 무관하게 전 씨의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을 선고했다. 전 씨는 확정된 벌금액 가운데 38억 6000만 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 965일 처분을 받았다. 이 씨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이 확정됐지만, 34억 2090만 원의 벌금을 미납해 총 857일 간 노역장에 유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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