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간부들 대상 청렴 교육 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위 간부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과 관련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다.

11일 공정위 당국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매주 열리는 간부회의 이후 ‘고위공직자 청렴리더십 교육’을 가졌다. 김 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 갖는 이번 교육은 기업과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정위 직원들이 명절을 맞아 자칫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불상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이날 교육에는 공정위 각 실ㆍ국장 등 고위급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이번 명절기간 동안 공정위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취임사에서 직원들에게 로펌이나 기업에 몸담고 있는 공정위 출신 퇴직자들과의 만남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OB’와의 만남이 기업관련 사건에 청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사건처리 절차에서 이른바 ‘전관예우’논란이 빚어지며 국민들이 공정위를 불신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 노동조합을 통해 공개된 일부 간부들의 ‘갑질’과 관련 공정위 내부 혁신에 집중하겠다는 자성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한 포럼에서 “(공정위 노조의 갑질 자료 공개 이후) 얼굴을 들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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