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국공립대에서 학비 대신 기성회비를 올려 ‘얌체 등록금’으로 사용하다 기성회비 반환소송으로 잇딴 제동이 걸린 가운데, 서울대에 이어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도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조휴옥)는 서울대 학생 7명과 카이스트 학생 27명이 각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성회비 징수의 법령상ㆍ규약상 근거가 없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학생들은 1인당 447만∼6339만원을 청구해 전액 승소했다. 저마다 기성회비 납부 내역을 입증한 덕분이다.
앞서 같은 법원은 서울대 학생 126명이 낸 유사 소송에서 납부 내역이 입증된 기성회비 전액을 기성회 측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 서울대 기성회가 고등교육법을 기성회비 징수 근거로 든 반면, 카이스트 기성회는 한국과학기술원법을 내세웠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국과학기술원법도 학생들로부터 수업료와 그밖의 납부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해 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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