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사진 공개 뒤 분노여론 확산 -소년법 개정은 피하기 어려울 듯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가 구속된 데 이어 ‘강릉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 2명이 구속됐다. 청소년 폭력 사건과 관련해 들끓는 여론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년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서호원 판사는 12일 오후 강릉 사건의 가해자 6명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3명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A(17)양 등 2명에 대해 “일정한 주거가 없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선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7월 17일 가해자 한 명의 자취방과 경포해수욕장에서 친구이자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부산지법 서부지원 강경표 부장판사 역시 부산 사건 피의자 B(14)양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이라 할지라도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B양 등 6명은 지난 1일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의자, 유리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이 잇따라 10대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를 구속한 것에 여론의 영향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산 집단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 여중생이 피범벅이 된 상태로 무릎을 꿇은 사진이 온라인을 통해 급격하게 퍼져 나갔다. 강릉 사건 역시 피해자의 얼굴 등이 찍힌 사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아동ㆍ청소년 사건 피해자 국선전담 모 변호사는 “청소년들의 집단 폭행 사건은 그간 꾸준히 있었지만 이후 퍼져 나간 사진들에서 그 폭력성과 잔인성을 시민들이 보고 ‘어떻게 여자애들까지 저렇지’ 하는 그런 분노 여론이 급격하게 퍼져 나갔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인천 여아 살해 사건보다도 최근 청소년집단 폭행 사건의 충격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천 여아 살해 사건은 극히 잔인하지만 매우 이례적으로 벌어진 일로 시민들이 보는 반면, 청소년들의 집단 폭행 사건은 훨씬 일상적으로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범죄라는 사실 때문이다.

형사 전담 모 변호사는 “소년법 개정 청원의 목소리가 인천 여아 살해 사건에서 있긴 했지만 부산, 강릉 집단폭행 사건이 터진 이후 급격하게 높아졌다”며 이러한 정황을 설명했다.

소년법 개정은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은 청소년 범죄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다”고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소년법 폐지 목소리까지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되긴 쉽지 않고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현재 14세인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2살 낮추고, 사건 처리에서 집단 폭행 등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소년보호 처분이 아닌 형사처벌하는 방향으로 지침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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