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부원장보는 징역 10월 선고돼 -法 “우리나라 금융 신뢰도 떨어뜨리는 행위”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금융감독원의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부원장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이상구 전 부원장보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김 부원장은 이날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용평가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어느 조직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더욱이 금융을 검사하고 감독하는 금감원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은 우리나라 금융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 2014년 6월 금감원이 변호사 경력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당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인 임모 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서류전형 결과를 미리 계산해가며 임 씨에게 불리한 평가 항목은 삭제하고 배점을 유리하게 조작했다.
류 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최수현 당시 금감원장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에 대한 쓴소리도 냈다. 류 판사는 “김 부원장 등은 범행에서 이익을 받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하도록 한 사람은 따로 있으나 처벌할 수 없어 미완이라는 느낌이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수사 결과 최 전 원장이 임 씨의 채용 과정에 개입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날 실형을 선고받은 김 부원장은 최흥식 원장 취임에 맞춰 다른 임원진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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