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가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본 궤도에 올랐다. 오는 2050년에는 치매환자의 수가 국민 100명 중 5명 꼴인 270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만큼 치매는 단순한 질병이 아닌 국가적 과제로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을 비롯한 다수 여론은 치매대책의 당위성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문제는 이를 실현할 ‘재원’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치매관리체계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2332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 각종 요양서비스, 치매극복 기술개발(R&D) 등의 예산을 포함하면 총 4600억원 가량이 배정됐다.

하지만 이는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일 뿐 치료ㆍ요양 등에 들어갈 재원은 몇 배가 더 늘어날 지 알 수 없다.

보건복지부 추산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치매 환자에 드는 연간관리 비용은 1인당 2033만원, 총 비용은 13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오는 2050년이 되면 총 관리비용은 106조5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의 3.8%를 차지하는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치매 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치매 국가책임제가 시행되면 환자 1인당 1800만원씩, 12조6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했다. 오는 2050년 치매환자가 270만명에 이를 것으로 가정하면 연간 48조6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문제는 재원 뿐만이 아니다. 치매에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할 경우 파킨슨병이나 정신분열병과 달리 무분별한 진단이 남용될 경우 환자의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건보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경증 환자까지 치매관리 대상으로 포괄되면 방문관리 서비스의 한계로 인해 요양시설 이용이 급증해 이에 필요한 재원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팀장은 “현재 발표된 치매국가책임제는 공공 중심 정책의 실행만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치매관리와 같은 사회서비스 정책은, 경제와 복지가 일자리를 통해 결합되는 복지국가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차원에서 민간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의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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