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식후 30분에 하루 세번 드세요” 약국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일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약의 사용법이나 부작용, 먹으면 안될 음식, 저장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없이 이렇게만 복약지도하는 약사에게 제재가 가해진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약사에게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한 약국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약국’이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약사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번 주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4월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입법예고됐던 시행규칙 개정안도 법제처심사를 마쳐 개정 시행령 시행 시점에 맞춰 적용된다.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지금까지 의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과 달리 약사·한약사에게만 적용돼온 위생복·명찰 착용 의무 조항이 삭제됐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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