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2018년도 생활임금을 시급을 860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내년 생활임금 8600원은 전년(6880원) 대비 1720원이 인상(인상률 25%) 됐다.
이는 현재까지 생활임금이 결정된 전국 시ㆍ도(7개소) 중 최고의 인상률을 기록한 것이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일급으로 환산시 6만8800원, 월급 179만7400원 수준이며, 인천시에 직접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430여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노사단체 및 시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달 제1차 회의에 이어 지난 13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해 결정했다.
이번 생활임금액은 인천시 평균가구원(2.8인)의 가계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지역 주거비용을 산입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금액이 산정되도록 노력한 결과이다.
인천시는 향후 생활임금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해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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