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압 문건’ 실행자 11명도 고소 -“박원순과 서울시민 명예 훼손”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일명 ‘박원순 제압 문건’의 당사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박 시장의 법률 대리인 민병덕 변호사(법무법인 민)는 이날 오후 2시께 직접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고소ㆍ고발장을 접수했다.
박 시장 측은 “이 전 대통령이 박 시장의 사생활과 서울시정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박 시장과 서울시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시장에 대한 제압으로 서울시의 시정을 가로막아서 서울시까지 고발인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고소ㆍ고발 대상에는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당시 제압 문건을 실행한 11명이 포함됐다. 혐의는 명예훼손과 국정원법 위반, 직권남용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 원 전 원장 등은 2011년 11월 박 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하고 보수단체 규탄 집회와 비판 성명광고, 인터넷 글 게시 등 온ㆍ오프라인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5월엔 야권의 반값 등록금 주장을 비판하는 온ㆍ오프라인 활동을 지시하는 등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라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정원은 적폐청산 TF의 권고를 받아 원 전 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다. 박 시장은 여기서 나아가 이 전 대통령까지 못박아 형사고소한 것이다.
검찰은 우선 박 시장의 고소 내용을 검토한 후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시장 고소장 내용을 봐야겠지만 현재로선 국정원 댓글 수사팀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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