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자동차 제조사들의 고질적인 연비 부풀리기에 뿔난 소비자들이 결국 단체행동에 나섰다.
1일 법무법인 예율은 최근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종 구입자 등 1천200여명은 오는 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조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청구액은 차종에 따라 다른 1인당 65만∼300만원으로, 현대차 싼타페·쌍용차 코란도스포츠 등 국산 차량 2종과 아우디 A4 2.0 TDI·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수입차 4종 모델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다.
법무법인 예울의 김웅 대표 변호사는 “원고들은 연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차를 구입·이용하게 돼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한편, 인터넷 카페를 통해 오는 5일까지 소송 참가자를 접수한다. 이에 따라 원고 수는 1천200여명을 훌쩍 뛰넘어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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