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국내 관련법이 발효된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관련업계의 이해를 돕기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농식품부는 오는 20일 서울 LW컨벤션에서 종자업계와 식품업계를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접근과 그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자원제공국과 이용국이 상호합의 조건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도록 하는 국제협약으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되었고, 2014년 10월 12일 발효됐다.

협약에 따라 이에 따라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제공국의 사전승인을 받고,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이익을 공유해야한다. 또 이용국은 자국 이용자가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법률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을 2017년 1월 17일 제정․공포했고, 지난 8월 17일 공식 발효됐다.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농식품업계에선 각국의 보호조치에 따른 수급 불안과 유전자원 사용료 상승 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기업들의 나고야의정서를 인식 부족은 물론, 인식하고 있는 기업이 있더라도 올바르지 못한 정보로 인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 측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해외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농식품업계의 올바른 이해와 이해당사자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앞으로 1년의 의무이행 유예기간 중 별도의 대응팀을 구성해 국내 농업생명자원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개정과 해외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인식 제고활동, 관련 연구개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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