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대비 중소·벤처업계 정부에 요청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 “네거티브 방식이 어렵다면 ‘규제 샌드박스’라도 확대해달라.”

4차 산업혁명 준비와 대응이 한·중·일 3국 중 가장 뒤진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규제 샌드박스’부터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중소·벤처업계에서 높아졌다. 특히, 벤처기업의 경우 신기술·서비스의 상용화 경우가 많아 규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 규제체계는 정한 것 이외는 모두 금지하는 사전규제의 ‘포지티브 방식(Positive regulation)’이다. 그 반대는 금지범위를 최소화하는 사후적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이다.

이같은 능동적 규제체계는 중소·벤처기업이 신산업 분야에서 창업하고 성장하는데 큰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신사업·신기술 관련 법제도가 미비, 법령상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기업이 시도하는 신사업은 금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는 특히 기술간 융복합화와 연결화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융복합 기술의 빠른 변화에 부적합하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성장하는데 비용부담을 야기하고 기업의 자율적 기술개발 활동을 저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들은 규제에 따른 기업활동의 불확실성 제거를 요구하는 중이다. 대표적인 게 ▷규제확인제도·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 도입 ▷규제이행체계 개선 ▷기업규모별 규제 차등적용 법제화 등이 그것이다. 기업규모별 차등 적용은 규제의 획일적 적용 탓에 중소기업이 받는 피해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데, 이것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 중 신사업의 도입을 위한 임시허가제도로서 규제 샌드박스 확대가 특히 요구되고 있다. 이는 높은 자유도를 기반으로 다양한 플레이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임을 뜻한다. 즉, 기업이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등을 개발·제공하는 사업을 제한된 범위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일시 정지하는 것이다.

현재 정보통신진흥특별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정보통신융합 분야에 한정돼 실효성이 약한 편이다. 정부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하반기에 중점 입법화한다고 밝혔으나 보다 신속한 확대가 요구된다.

중소기업연구원 최수정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규제혁신 방향’ 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선 기업에 대한 규제개혁이 시급하다”면서 “4차 산업의 혁신 주체는 벤처·창업기업을 포함하는 중소기업이어서 규제로 인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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