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약관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약관법 집행이 이뤄진 지난 30년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외국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지난 2016년 11월 엄격환불조항과 서비스수수료 환불불가조항에 대해 60일 이내에 수정 혹은 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에어비앤비는 숙박예정일에서 7일 이상 남은 시점에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한 조항과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숙박대금의 6~12%에 해당하는 서비스수수료를 환불하지 않는 조항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에도 숙소제공자(호스트)에게는 기존 약관을 그대로 사용하고, 한국 소비자에게만 호스트가 동의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환불조항을 적용하도록 수정해 사실상 시정명령을 무시했다.
또 환불규정에서도 ‘연간 3회 초과 또는 중복예약 시 일체 환불 불가’라는 단서조항을 달아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검찰 고발을 통해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유사사례 재발 방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공유경제 분야의 약관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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