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생후 6개월 아들을 여러차례 집어던지고, 두 살배기 딸도 폭행한 비정한 아버지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정회일)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지만 감형됐다.
A 씨는 지난 2월 강원도 원주시 자택에서 두 살배기 딸이 칭얼대자 손으로 밀쳤다. 또 아들이 울자 손바닥으로 뺨과 배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거실 벽에 덤졌다. A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아들의 멱살을 다시 잡고 현관 쪽과 안방 침대 쪽으로 여러 차례 집어던졌다. 공포에 질린 딸이 울자 이번에는 딸을 발로 차기까지 했다.
A 씨의 딸과 아들은 이 일로 장기 손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아내가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자녀들에게 정신적 후유증이 남은 점 등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 보상을 위해 600만원을 송금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1심 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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