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운전 사고, 단기운전자보험특약으로 보상 가능
[헤럴드경제]추석 연휴를 맞아 교통사고를 대비한 차 보험 상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연휴기간 가족끼리 교대로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는 경우 자동차보험의 ‘단기운전자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 특약은 형제·자매나 제삼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상품이다. 단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가입일 자정부터 시작돼 고향으로 출발하기 하루 전에 가입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휴 기간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렌터카 특약보험’게 가입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렌터카 업체에서도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렌터카 특약보험의 보험료가 이 서비스 수수료의 20∼25% 수준으로 저렴하다. 렌터카 특약보험 역시 단기운전자특약과 마찬가지로 가입일 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시작돼 렌터카 이용 하루 전날에 가입해야 한다. 고속도로에서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타이어가 펑크나는 등 각종 돌발 상황에 부닥칠 경우 자동차보험의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이용하면 된다. 이 특약에 가입했다면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해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도주한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11개 보험회사 어디에든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액은 사망이 최고 1억5000만원, 부상은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는 최고 1억5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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