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활용이 더 중요…문체부 활용대책도 마련

[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열악한 처우 및 근무조건을 호소해온 방송작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송작가 표준계약서가 늦어도 연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방송작가협회, 방송협회, 방송영상제작사협회, 드라마제작사협회 등과 방송작가 표준계약서 제정을 위한 막바지 논의를 벌이고 있다.

문체부는 연초 업무계획에서 방송작가 표준계약서의 상반기내 제정을 목표로 세웠다. 하지만 방송작가는 하나의 직종으로 묶기 어려울 만큼 업무 여건이 천양지차여서 논의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부의 설명이다.

도입될 방송작가 표준계약서는 원고료·저작권·협찬·간접광고판매 등 방송작가·방송대본과 관련한 방송사(제작사)와 작가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할 수있도록 만들어진다.

방송작가 표준계약서가 도입되면 문체부가 문화예술계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 5월부터 분야별로 추진해온 표준계약서 도입 작업이 전체적으로 마무리된다. 현재까지 7개 문화예술 분야에 총 34종의 표준계약서가 도입됐다.

다만 표준계약서가 도입됐음에도 정작 현장에서는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실제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앞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달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한국방송작가협회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방송작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작가는 창의적 시나리오와 프로그램 포맷 수출 등 방송콘텐츠 한류 붐을 일으키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스타작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작가는 적은 원고료, 과도한 노동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방송작가의 처우 및 집필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방송작가협회 회원들은 문체부가 제정 중인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공정한 저작권료 지급, 방송작가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방통위가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송작가들은 그동안 불안한 고용, 비정상적인 급여, 인권침해 등을 호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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