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과도한 증인신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국정감사 증인신청 실명제’가 올해 국정감사 부터 처음 적용된다.‘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지난해 12월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어떤 의원이 어느 증인을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는지 공개되지 않았다. 각 상임위원회의 여야 간사들은 자당 의원들이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한 명단을 취합해 간사 간 합의를 거쳐 최종 증인 명단을 확정하는 식이었다.
국회 관계자는 7일 ”실명제가 도입되면 과도한 증인신청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증인신청 실명제가 의원들의 이름 알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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