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근혜 정부가 기업들에 요구해 보수단체에 돈을 대주고 친정부 시위 등을 조장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관련자들에게 직권남용ㆍ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9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지난달 보수단체에 자금을 댄 대기업 관계자들을 소환하고 지원받은 보수단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보수단체 지원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행정관이 구체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를 거론해 전경련과 대기업을 강하게 압박하는 방식으로 자금이 해당 단체로 흘러들어 가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뉴라이트 계열 ‘시대정신’ 등 보수단체 10여곳을 압수수색해 허 전 행정관의 지시에 맞춰 대기업 자금이 유입된 흔적을 추적했다.
당시 압수수색 단체 중 상당수가 허 전 행정관이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시대정신과 비슷한 계열로 분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런 지시가 허 전 행정관의 직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직권남용과 강요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통해 밝혀낸 것 외에도 추가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하고 친정부 시위를 유도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파악했다.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돼 검찰로 넘어온 박근혜 정부 시절 문건 중 보수 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보수단체 재정지원 대책 등과 관련해서도 정부기금 등이 일부 사용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석 연휴 이후 허 전 행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의 ‘윗선’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피의자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두 사람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이들은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고인으로 기소돼 검찰이 부르려면 참고인 조사 성격이 되므로 강제할 방법이 없으나, 화이트리스트 의혹의 피의자가 되면 구인이 가능하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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