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자신의 집에 침입해 동거녀를 살해한 군인을 격투 끝에 흉기로 죽인 남성에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사건 발생 2년 만에 이 남성은 정당방위를 인정 받은 것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효붕 부장)는 12일 살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죄가 안됨’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2015년 9월 24일 새벽 자신의 집에 침입한 육군 모 부대 소속 장모(당시 20세) 상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A 씨를 조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A 씨는 장 상병이 자신의 동거녀이자 예비신부를 흉기로 찌르자 그와 격투를 벌여 흉기를 빼앗아 살해했다. 예비신부도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A 씨가 흉기로 찌르는 행위 외에 당장 닥친 위험을 제거할 다른 방법을 찾을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 사회 통념상 인정된다며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검찰 역시 2년 동안 신중한 검토를 한 끝에 A 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하며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살인을 법률적으로 처벌 안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뿐 아니라 외국 사례까지 검토하고, 국민의 법 정서가 변화한 것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은 한 시사고발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다만 이 프로그램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의 판단과 배치되는 주장이 방영됐다. 이 때문에 온라인상에서는 관련 사건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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