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포털 임시조치 건수 45만건…권리 충돌 우려 -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 양립 노력 필요”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특정 게시물에 대해 자신이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판단, 포털 등 사업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차단을 요청하는 임시조치(블라인드)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포털사이트가 시행한 임시조치 건수가 200만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포털 임시조치 건수는 2012년 23만여건에서 2015년 48만여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작년에도 45만건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1위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경우 5년 간 160만 건 이상의 임시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임시조치 건수의 약 78%다.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용자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권리침해(명예훼손, 허위정보)를 주장하며 삭제를 요청하면 포털이 해당 여부를 판단, 즉각 게시물을 접근금지 후 삭제하도록 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근거나 사유가 권리침해와 관계없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최근 5년 간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건수는 15만 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2만1334건에서 2015년 5만4503건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지난해도 4만2500건의 이의제기가 있었다.

신 의원은 “임시조치 제도가 권리 간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포털의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강화함과 동시에 사업자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지우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임시조치의 미비점들을 바로잡아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가 양립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각별한 정책개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