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광역행정구 최초로 청량음료세를 도입한 일리노이 주 쿡 카운티가 시민과 업계 반발에 부딪혀 두 달 만에 ‘백기’를 들었다. 11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 시를 포함하는 광역행정구) 일리노이 주 쿡 카운티 이사회는 이날 구두 표결을 통해 청량음료세 폐지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 8월 2일 극적으로 발효된 쿡 카운티 청량음료세 부과법은 4개월 만인 오는 12월 1일자로 폐지된다. 쿡 카운티 이사회는 작년 11월 인공감미료 첨가 음료 1온스(28.35g)당 1센트(약11원)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신설 법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일리노이소매상협회가 “규정이 모호하고 위헌적”이라며 소송을 제기, 시행이 늦춰졌다. 청량음료세는 비만 방지·충치 예방 등 공공보건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세수 확대가 더 절실한 목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그간 미국의 약 50개 지자체에서 청량음료세 도입이 시도됐으나 결실을 보지 못했다. 대도시 가운데는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가 지난 1월 처음으로 청량음료세법을 발효했고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 콜로라도 주 볼더 등이 지난 7월부터 청량음료세 징수를 시작했다.
이혜미 기자/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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