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구속 만기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오는 16일 6개월의 구속 만기를 앞둔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영장을 13일 발부했다.
지난 11일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검토 끝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청문 절차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와 검찰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볼 때 풀려나면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SK와 롯데에 대한 제3자 뇌물 건은 심리가 충분히 진행됐고, 도주우려가 없어 영장 발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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