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옛 여자 친구의 야한 사진을 올린 남성이 아일랜드에서 2000유로(275만원)에 이르는 벌금형에 기소됐다.

페이스북을 통한 성폭행을 은유하는 신조어 ‘프레이프(Frape; ‘Facebook’과 강간을 뜻하는 ‘Rape’의 합성어)’와 관련한 첫 기소라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타인의 SNS 계정을 가장해 그 사람이 올린 것처럼 꾸몄다.

보도에 따르면 아일랜드 북부 더니골 출신 30살 남성은 2011년에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알게 됐다. 격분한 그는 휴대전화로 여자친구의 페이스북 계정에 들어간 뒤 여자친구의 야한 사진을 올리고, 여자친구의 이름을 언급하며 “어떤 제안이라도 받아들이는 매춘부”라며 모욕적인 글을 게제했다

얼마지나지 않아 그는 경찰에 체포됐고, 글과 사진을 올린 사실을 시인했다.

아일랜드 검찰은 이번 사건에 전례없이 개인의 재산과 손해에 관한 법령(Criminal Demage Act 1991)을 폭넓게 적용했다.

헤어진 연인의 야한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시키는 이른바 ‘포르노 복수’는 최근 전세계에서 화두다. 미국과 영국 등 각국 법조계에선 이처럼 악의적인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근거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영국 정부는 사진이 아닌 텍스트, 1회가 아닌 반복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게 한 현행 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 가을에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FT는 “세계 각국 법원들이 옛 법으로, 소셜미디어를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시대에 떠오른 새로운 남용을 어떻게 벌할 지 씨름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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