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검거가 지연되면서 검찰이 세월호 참사의 보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유 씨 일가의 전 재산을 박탈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 숨겨 둔 유 씨 일가의 재산을 찾아내는 것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유 씨는 물론 해외로 도피한 핵심 측근들의 행적도 오리무중인 데다 유 씨를 상대로 진행될 민ㆍ형사상 재판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9월17일로 정해진 유 씨의 장녀인 유섬나(48) 씨는 범죄인 인도 재판에서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국내 송환 시기도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3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씨 일가의 해외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몰수ㆍ추징 작업은 정부와 검찰이 유 씨를 상대로 청구한 구상권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거나 형사소송에서 유죄확정판결을 받아내야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씨 일가의 해외 재산 추적 작업 방법으로는 유 씨 일가의 실명, 차명 재산이 집중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과 프랑스 법원에서 재산 집행 승인을 받아내 유 씨 일가 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유 씨 일가 재산의 몰수ㆍ추징을 해당국에 요청하는 것 등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 방안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유 씨가 세월호 참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판결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유 전 회장 등 책임자들을 상대로 민사상 구상권 청구를 위한 4000억원 규모의 재산보전조치와 형사상 500억원 규모의 추징보전명령을 신청해 현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ㆍ 가처분 결정까지만 받아낸 상태다.
법원 관계자는 “미국이나 프랑스, 우리나라를 포함해 본안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압류나 가처분 집행을 허용해주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의 해외재산 추적 작업이 지지부진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검찰은 현재 비공식라인을 통해 유 씨 일가의 해외 재산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수준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재산 추적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려면 해당국에 사법공조요청을 해야 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며 “법 적용 등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도 없다”고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해외 재산 추적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유 씨의 도주가 계속되면서 민ㆍ형사상 재판이 궐석으로 진행될 경우 확정 판결의 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데다 유 씨 측에서 항소하는 경우 추적 작업은 더 지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유 씨의 차남인 혁기 씨와 김필배, 김혜경 등 핵심 측근들이 해외재산을 더 꼭꼭 숨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캘리포니아 소재의 유 씨 소유로 추정되는 기업들은 소유주가 외국인이나 다른 사람들로 바뀌었고 일부 회사들은 파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유병언이 잡혀야 하고 국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야 하고 정부가 승소하고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을 받아내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이 만족돼야 성과가 있을 텐데, 현재 상황으로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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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문]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헤럴드경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 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 보도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 언 전 회장의 유족 측에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문 을 보내왔습니다.
1.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 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 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 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 으나 해당 교단에서 보낸 공식문서와 설교들을 확인한 결과 교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 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 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 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 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 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 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 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 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6.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 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난 10월 검찰이 해당 로비설 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하였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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