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억 달러 규모...기존조건과 동일 김동연 부총리ㆍ이주열 총재 발표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한ㆍ중 통화스와프 계약이 3년 연장됐다.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으로 중국 정부가 우리 정부와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한ㆍ중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는 만기인 10일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 총재는 이날 IMF/WB 연차총회 및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 도중 나와 기자단이 한ㆍ중 통화스와프에 대해 질문을하자 “한ㆍ중 통화스와프와 관련해 한은과 기재부가 긴밀히 공조해왔다”며 “금액과 만기 등 기존의 조건대로 통화스와프 연장 계약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중국과 560억 달러(64조원ㆍ3600억 위안)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3년간 체결한 후 2014년 한 차례 만기를 연장한 바 있다.
이번 한ㆍ중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으로 오는 2020년 10월까지 위기시 560억 달러의 외화 자금을 중국으로부터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양자간 통화스와프 계약 중 가장 큰 규모로, 한국의 통화스와프 계약 총액인 1222억달러의 45.8%다.
통화스와프란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교환할 수 있는 협정이다. 보통 외환위기 상황을 대비해 맺다보니 스왑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한ㆍ중 통화스와프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 양국은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면서 달러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평상시 무역 결제대금으로 상호 간 통화를 쓸 수 있도록 ‘한ㆍ중 통화스와프 자금 무역결제 지원제도’를 운영해 왔다. 따라서 통화스와프 체결 이후 양국에 위기 상황이 없었지만, 통화스와프 자금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기재부와의 공조를 통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한 결과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스와프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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