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준비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17일 인천시 서구의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62) 씨를 강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8월 3차례 회식을 하면서 근무 시간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준비하도록 하거나 회식 참석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첩보를 받고 수사에 나서 직원 10여명이 회식 준비를 강요받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직원들을 데리고 회식하거나 개고기를 준비한 사실은 있었다”며 일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근무 외의 일은 원칙적으로 시켜서는 안 된다”며 “고용 관계를 이용해 회식 자리에 강제로 참석하게 하거나 준비하게 한 부분은 이른바 ‘갑질’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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