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납기연장 등 지원 기재부 국정감사 업무보고 앞으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금 납부에 편의를 제공받게 된다.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기획부동산에 대한 긴급조사와 함께 부동산 탈루의 유형별 세무조사도 강화된다. 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자는 납기 연장 또는 징수 유예 등의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ㆍ중부지방국세청은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 수를 2% 이상 늘릴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또 중소납세자의 조사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반면,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와 역외 탈세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탈세 제보 등을 활용해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를 잡아내고 부동산 거래 과정의 양도세 탈루·변칙 증여도 정밀 검증한다. 지능적 조세회피와 관련된 대기업·대재산가 등의 고액소송에도 치밀하게 대응하고 이전가격 조작, 사업구조 재편 등 공격적 조세회피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고리대부업, 학원·스타 강사 등 서민을 상대로 불법·폭리 행위를 일삼는 사업자의 편법 탈세 행위도 엄정히 대처한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아울러 가짜석유, 무자료 거래, 거짓 세금 계산서 수수 등 유통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거래 단계별 정밀조사로 거래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적법 과세를 위해서는 과세 전에 조사 심의팀에 자문해 사전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잘못된 과세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불복청구 인용 건을 인사에 반영해 과세 책임성을 늘리기로 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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