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한 경찰 간부가 전국적으로 주택 80여 채를 보유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간부는 7년전에도 이와 관련해 견책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담당 경찰서 소속의 A 경감(50ㆍ경찰대 6기)이 주택 80여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겸직 허가 없이 임대업자로 활동한 것에 대해 지난 19일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A 경감은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에 40여 채를 포함해 경북, 충북, 강원 등에 주택 80여 채를 보유 중이다.
A 경감은 앞서 지난 2010년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징계를 받았다.
2009년말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부동산 보유 현황이 파악된 A 경감은 당시 적극적으로 소명자료를 냈다. 그는 대출과 전세를 끼는 방식으로 집을 산 것으로 부정한 돈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 경감은 2010년 2월 무허가 임대업 부분에 대해서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고 상부로부터 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업자 겸직 허가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도 허가 없이 임대업을 하고 있다.
A 경감은 서울 강남과 송파구에 각 1채, 수도권에 40여 채, 경북 충북 강원 등지에 40채가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단칸방이나 옥탑방, 지하방 등을 경매로 싸게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보유 주택이 워낙 많아 자신도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지 못했다.
A 경감은 “대출을 받고 집을 사고 임대료를 받고 또 집을 사는 과정을 반복해 1년에 4채가량씩 샀다”며 “공직자 윤리에 어긋나는 걸 알지만 집 사는 게 일종의 취미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조사에 착수해 의무위반 정도 심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중징계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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