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고교 무상교복 예산 책정에 반대한 의원들의 명단을 SNS에 공개한 것과 관련해 고소를 당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주권자에게 위임받은 대리인의 정치활동은 공개가 원칙”이라며 이들 의원의 명단을 한 번 더 SNS에 공개했다.
이 시장은 20일 오후 시의회 바른정당 이기인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자신을 경찰에 고소하자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지난달 22일 임시회 상임위에서 고교 무상교복 예산에 반대한 의원 8명의 명단을 SNS 재공개했다.
이 시장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 이들 의원의 명단을 재공개하며 함께 올린 글을 통해 “주권자의 위임투표(선거)는 비밀이 원칙이지만, 위임받은 대리인의 정치활동은 공개가 원칙(책임정치)”이라며 반대 사실 공개가 조리돌림이라는 이 의원의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비밀투표한 본회의가 아니라 생방송으로 공개한 예결위 상임위 투표결과를 한 번 더 공개한 게 조리돌림이라니…정책 반대가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나로선 ‘반대 사실 공개가 조리돌림’이라는 주장 자체가 납득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시 정책을 함께 조율해나갈 대화 주체인 시의원을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며 공개 비난했다”며 이 시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성남 중원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의원은 고소장 제출 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자가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조리돌림식으로 공개 비난하는 행위는 독재사회에 있을법한 반민주적 행위”라고 이 시장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도한) 발의에 동참하지도 않았는데 1억원 출산장려금 조례를 추진했다며 이 시장이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6월에는 본 의원을 가리켜 ‘무상교복을 반대한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가짜 보수’라고 맹비난했는데 이는 납득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행동”이라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 시행 여부를 놓고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시는 시의회의 반대로 네 차례나 무산됐던 고교 무상교복 지원 예산을 23일부터 열리는 임시회 심의 안건으로 다시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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